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
김 사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김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 전무, 심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장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사장 등에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천억 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3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5월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사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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