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2017년 1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자사주 4만6천 주를 사들였다.
|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김모 최고재무책임자 전무도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4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상장 당시 12만5500원에서 시작해 2018년 4월 60만 원까지 올랐다. 김 대표는 1년 동안 자사주를 사는 데 100억 원 가까이 썼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코스피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천 원과 주식 매입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가 개인 주식 매입비용을 회사에 청구하기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자사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는 30억 원대, 김 전무는 10억 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회사에서 받아 간 돈이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됐고 정식 상여금 지급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쳐 주식시장 안착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대표에게 2016년 14억8600만 원, 김 전무에게는 2017년 6억7900만 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가치를 4조5천억 원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코스피시장에 상장됐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개인 투자금과 장단기 차입금, 회사채 발행 등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김 대표와 김 전무, 심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장 상무에게 자본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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