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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조업정지 타당”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10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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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현대제철의 브리더(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대제철은 브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열흘 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심판위는 9일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도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조업정지 타당”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김찬배 충남도청 기후환경국장은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은 현대제철의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 구제수단일 뿐이다”라며 “조업정지 처분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행정심판은 앞으로 3~6개월 뒤 열린다.

김찬배 국장은 “환경부 역시 충남도처럼 브리더 개방이 명백하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리더는 고로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다. 브리더를 열면 고로 내부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최근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브리더를 개방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15일부터 열흘 동안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세계적으로 브리더를 규제하는 국가가 없는 점, 조업정지를 당하면 고로 내부 쇳물이 굳어 고로를 다시 가동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점 등을 들어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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