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나주시장 강인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04 16:31: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인규 나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강인규 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나주시장 강인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 강인규 나주시장.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시장은 2018년 4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1만4080명에게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보낸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음성 파일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도 해당된다.

강 시장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전국의 많은 후보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시장이 음성파일을 전송한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며 ”하지만 강 시장이 이 사안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점, 득표결과 등을 볼 때 실제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홈플러스 회생신청 절차협의회 개최, 노조는 구조조정 수용 가능성 밝혀
SK스토아 라포랩스로 매각, 별도 존속·독립경영 체제 유지
​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실시, 특별퇴직금 최대 31개월치에 4천만 원 재취업지원금도
[24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계엄의 '계'자가 닭 계(鷄)였다"
BNK금융지주, 부산은행장 포함 자회사 CEO 최종후보 연내 추천하기로
[오늘의 주목주] '조선주 차익실현' HD한국조선해양 주가 3%대 하락, 코스닥 로보티..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찬진 취임 뒤 첫 임원인사
한채양 이마트 실적 성장세 굳히기 들어갔다, 홈플러스 사태 수혜에 트레이더스 확장
현대차그룹 글로벌 안전성·상품성 관련 잇달아 수상, 정의선 "차 이동수단 넘어 소비자 ..
LG엔솔 혼다에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 28억5640만 달러에 매각, "다시 임차해 내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