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나주시장 강인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04 16:31: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인규 나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강인규 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나주시장 강인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 강인규 나주시장.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시장은 2018년 4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1만4080명에게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보낸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음성 파일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도 해당된다.

강 시장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전국의 많은 후보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시장이 음성파일을 전송한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며 ”하지만 강 시장이 이 사안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점, 득표결과 등을 볼 때 실제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생산공장 하루 종일 가동 멈춘다,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
[현장] 한국필립모리스 첫 액상형 전자담배 '비브', 40분 충전에 1주일 사용 '간편..
KB증권 "삼성전자 파운드리 3분기 흑자전환 가능, 특별배당 최소 100조 전망"
7월 생산자물가지수 0.4% 내려, 국제유가 떨어져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6400~7500 전망, 증시 제약 요인 대부분 해소 "
마이크론 미국 정부와 계약으로 주주환원 제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단기 호재
하나증권 "대만 정부 역대 최대 규모 국방예산 편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D&A 수..
비트코인 1억66만 원대 상승, 9개월 만에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국제유가 상승, 트럼프의 이란 경제 압박 강화에 긴장 고조
[유한양행 새 리더십③] 유한양행 '글로벌 톱50' 목표 거리감, 새 CEO '제2의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