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회사들이 '백수오 파동'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한방샴푸 '댕기머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두리화장품이 한방샴푸의 원조로 불리는 댕기머리를 허위로 제조했다. 두리화장품은 또 홈쇼핑을 통해 허위광고를 내보냈으며 직원들을 동원해 사재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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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경 두리화장품 사장 |
홈쇼핑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제품환불 요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회사들이 댕기머리 샴푸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나 환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홈쇼핑회사들이 댕기머리 제품 가운데 ‘댕기머리 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 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 2개 품목의 원료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댕기머리를 제조하는 두리화장품은 홈쇼핑 생방송 동안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동원해 제품을 실시간으로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과 한방샴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댕기머리가 인기상품임을 보여주려고 의도했던 것이다.
댕기머리는 매출의 70%를 TV홈쇼핑에 올렸다. 댕기머리는 GS홈쇼핑, CJ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등 대부분의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됐는데 지금은 판매가 모두 중단됐다.
한 홈쇼핑회사 관계자는 “두리화장품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광고를 했을 뿐 허위광고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품판매 역시 식약처 등이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을 치렀다”고 해명했다.
조혜경 두리화장품 사장은 “매출이 어느 순간 나오지 않아 홈쇼핑업체들을 볼 낯이 없어 자구책 마련하느라 직원들을 동원했다”면서 “모든 책임은 위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홈쇼핑회사에 댕기머리 제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홈쇼핑회사들은 환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2개 품목에 대해서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제조업무와 광고업무를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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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화장품 샴푸 브랜드 '댕기머리' |
식약처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누락(20개 품목) 등이다.
두리화장품은 댕기머리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하지 않은 약재 추출물을 넣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 내지 10% 정도로 사용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두리화장품은 1998년 세워져 한방샴푸의 원조인 ‘댕기머리’를 출시했다. 댕기머리는 탈모를 방지하고 모발 굵기를 두껍게 해주는 효능으로 광고가 진행되면서 인기를 얻었다.
두리화장품은 일본과 중국뿐 아니라 미국, 호주 등 세계 18개국에 댕기머리 샴푸를 수출하고 있다. 두리화장품은 지난해 425억 원 매출을 기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