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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주식 매수에 신중해야", 항혈전제 '플래리스' 판매둔화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6-24 1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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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주식 매수에 신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진제약은 항혈전제 제네릭(화학의약품 복제약) ‘플래리스’의 성장 둔화로 올해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진제약 주식 매수에 신중해야", 항혈전제 '플래리스' 판매둔화
▲ 최승주(왼쪽),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임동락 한양증권 연구원은 24일 삼진제약 투자의견을 매수(BUY)에서 중립(HOLD)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직전 거래일인 21일 삼진제약 주가는 3만3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임 연구원은 “삼진제약은 대형 전문의약품(ETC) 품목인 플래리스의 매출 둔화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외형 역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며 “주력 품목의 하강세(피크아웃) 징후에 따라 향후 성장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진제약은 올해 별도기준으로 매출 2504억 원, 영업이익 581억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보다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2.4% 감소하는 것이다,

삼진제약은 그동안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첫 번째 제네릭인 플래리스를 도입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플래리스 경쟁 제품이 늘어나며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뇌대사 개선제 ‘뉴티린’과 치매 치료제 ‘뉴토인’ 등 노인성질환 치료제는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삼진제약 전체 전문의약품 매출의 26%를 차지했던 플래리스의 매출 감소는 실적 둔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삼진제약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20억6392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용도가 불분명한 비용을 대표이사 상여로 간주하면서 발생된 대표이사의 소득세 추징금이다

이번 추징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다.

임 연구원은 “선급금 관련 논란은 국세청의 추징금 징수로 해소됐지만 추후 대규모 영업외손실 반영과 공시 지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가 삼진제약 주가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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