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6-18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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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되풀이되는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맞닥뜨리게 됐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27일 제재심위원회에서 흥국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상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흥국생명(위)과 흥국화재 기업로고.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티시스’로부터 김치를, ‘메르뱅’으로부터는 와인을 각각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와 거래 때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태광그룹은 품질이 좋은 ‘프리미엄 김치’이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고 해명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결론지으면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에 21억8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티시스’와 ‘메르뱅’에 각각 8억6500만 원, 3억1천만 원을 부과하고 김치와 와인을 구입한 계열사들에는 구매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매겼다. 태광산업이 2억5300만 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고 흥국화재(1억9500만 원)와 흥국생명(1억86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대주주 부당지원 적발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흥국생명은 2016년 1월 계열사와 물품 및 용역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골프상품권, 김치, 와인 등을 구매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흥국화재 역시 2011년 이 전 회장이 소유한 동림관광개발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4300만 원,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던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반복해서 대주주 부당지원에 휘말리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셈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흥국화재에 중징계를 내렸던 만큼 흥국생명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과징금 22억8200만 원, 과태료 8360만 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태광그룹은 2016년 12월부터 내부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와 금감원의 칼끝을 피하지는 못했다”며 “이 전 회장을 둘러싼 ‘오너 리스크’가 각 계열사로 전이되면서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