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퇴직연금 상품에서 다음달부터 수익을 내지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사업부문의 첫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체계를 손본다고 16일 밝혔다.
7월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최대 20%,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기간에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도 가입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기업에 한해 운용관리수수료를 0.10∼0.20%포인트 내린다. 사회적기업은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신한금융그룹은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4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계열사 역량을 한 데 합쳐 퇴직연금 통합 사업부문을 꾸렸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퇴직연금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