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매출총량제 완화의 지연으로 2019년 매출 증가폭에 제한을 받게 됐다.
김수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일 “매출 총량제에서 외국인 카지노 매출이 제외돼 강원랜드는 매출 상한이 높아질 가능성이 컸지만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2019년 매출총량제에서는 변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매출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매출의 상한을 정해놓은 제도다.
김 연구원은 강원랜드 목표주가를 3만7천 원에서 3만4천 원으로 낮췄다. 투자의견은 시장수익률(MARKETPERFORM)을 유지했다.
강원랜드 주가는 11일 3만6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8년 11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카지노 매출의 50%에 이르는 외국인 카지노 매출을 총량 제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매출총량 한도에서 외국인 카지노 매출을 제외하면 2019년 매출총량 한도가 2천억여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보다 14%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2019년 매출총량은 400억여 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보다 3% 증가하는 것이다.
2018년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은 285만1889명으로 그 가운데 3만5142명이 외국인이다.
김 연구원은 “강원랜드는 단기간 안으로 근본적 영업환경 개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 실적 증가에 제한을 안고 있다”며 “2020년까지 같은 영업환경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매출 증가율은 4~6%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2018년 4월 영업허가 갱신 과정에서 운영시간이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2시간 단축됐고 카지노 테이블 판돈 한도(리밋)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강원랜드는 2018년 매출이 2017년보다 8% 줄어든 1조4천억 원에서 그쳐 매출총량 추정치 1조48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가량의 매출 한도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원은 “강원랜드는 2018년 총량한도를 준수했던 만큼 2019년 매출총량 한도를 2018년보다 3% 늘어난 1조52조 원으로 받았을 것”이라며 “영업환경만 개선되면 추가적 실적 증가여력은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출총량의 점진적 규제 완화라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2020년 외국인 카지노가 매출총량에서 제외되면 2021년에는 상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4%에서 0.619%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2019년 매출 1조5180억 원, 영업이익 4530억 원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보다 매출은 5.6%, 영업이익은 5.1% 늘어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