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해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에 36개의 의약품을 추가해 모두 351개의 국가필수의약품을 관리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의약품은 △결핵 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과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 등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모두 351개로 확대됐으며 △항생제 50개 △응급해독제 31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면 특례 수입과 기술, 행정 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협력하고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