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운영하는 완산학원에서 50억 원대 횡령과 채용·승진비리 등이 적발돼 설립자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김모씨와 사무국장 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의 딸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10년간 교내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법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2010년 학교 부동산을 매각한 돈 가운데 15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비에서 5천만 원을 횡령하고 학생급식 용도의 쌀로 명절 떡을 만들어 교직원에게 돌리는 등 1천만 원 상당의 식자재도 가로챘다. 교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8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사학비리로 이들이 횡령한 법인자금은 39억3천만 원, 학교자금은 13억8천만 원 등 모두 53억 원에 이른다.
조사결과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산학원은 김씨가 1964년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 등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씨의 아들이 이사장, 배우자가 이사,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현직교사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승진 과정에서 1인당 2천만 원씩을 학교법인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퇴직교사 4명도 돈을 건넨 것이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전현직 교사 6명이 채용될 때 모두 5억3천만 원을 제공한 채용비리 혐의도 확인됐으나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