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5-24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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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절차를 마무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1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채워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을 맡은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회사 측의 사용자위원 9명,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는 일이 많은 만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사실상 쥐게 된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임승순 상임위원(고용부 국장)을 제외한 8명이 모두 교체됐다. 류장수 전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한꺼번에 사퇴한 데 따른 조치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을 살펴보면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다.
노동부는 “노사관계와 노동경제, 사회학 등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 삼아 새 공익위원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몸담은 사용자단체의 인사 이동에 따라 사용자위원으로 새로 참여했다. 김민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전에도 근로자위원이었지만 이번에 임기가 끝나 다시 위촉됐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시한인 2021년 5월31일까지 일한다. 근로자위원인 김 위원장은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가운데 한 명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