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화천군수 최문순,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5-24 16:50: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군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천군수 최문순,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

최 군수는 2015~2016년 화천군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1억1천만 원가량의 식비 등을 제공하고 지역 군부대 행사에도 1억2천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지원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최 군수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기부행위와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군수 자리를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BP금융포럼 in 하노이 에필로그⑥] 베트남 캐피탈시장도 본격 성장 준비 중, 국내 ..
[BP금융포럼 in 하노이 에필로그⑤] 베트남 한국투자증권 신현재 "높은 자본시장 성장..
5대 제약사 올해 실적 '신약'과 '수출'로 선방, 유한양행 4분기 행보에 쏠리는 눈
정부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 돌연 연기, 김동관표 한화그룹 수소 사업 차질 빚나
이마트·다이소 찾는 발걸음 늘어난다, "구매는 온라인" 흐름 막기는 희망사항
이재명 정부 물가관리 사활, '슈링크플레이션' 철퇴로 체감물가 잡는다
[현장] '국민평형 26억' 더샵 분당티에르원, 희귀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청약 넣어볼까
PI첨단소재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매출 주춤, 송금수 고부가 비중 확대 박차
정의선 'GV60 마그마'로 럭셔리 전기차 진짜 승부, 포르쉐 타이칸 잡고 왕좌 오를까
'택지 매각 중단' 개혁 앞둔 LH, 차기 사장에 김세용·이헌욱·김헌동 물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