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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수 최문순,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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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군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천군수 최문순,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

최 군수는 2015~2016년 화천군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1억1천만 원가량의 식비 등을 제공하고 지역 군부대 행사에도 1억2천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지원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최 군수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기부행위와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군수 자리를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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