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돼 직위 유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22 13:53: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2일 전주지방검찰청과 송 지자 측에 따르면 양쪽은 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9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하진</a>,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돼 직위 유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 지사가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송 지사는 2018년 2월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40만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