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돼 직위 유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2일 전주지방검찰청과 송 지자 측에 따르면 양쪽은 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돼 직위 유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 지사가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송 지사는 2018년 2월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40만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기후재정포럼 토론회, "내년 재정수입 늘 때 에너지 인프라 개선 작업에 예산 투입해야"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리스크에 외신 주목, 트럼프 '핵추진 잠수함 승인 철회' 가능성..
현대제철 자회사 4곳과 원·하청 교섭 타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초
효성 부회장 이상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1200억 탈세 혐의
GS25는 슈퍼처럼·GS더프레시는 편의점처럼, 허서홍 GS리테일 두 간판 시너지에 '실..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 43%로 최저치, 민주당 39% vs 국힘 25%
[미디어토마토] 김승원 법무장관 임명 반대 55.7%, 용혜인 성평등장관 반대 73.4%
지난해 세계 핵융합 기술 투자액 4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비용 절감은 과제  
애플 '아이폰 듀오' 목표는 삼성전자와 경쟁 아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대중화가 진짜 승부
[현장] 홍대 부근서 문 연 무신사뷰티 첫 단독매장, 약국 품고 인디브랜드 내세워 '차..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