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돼 직위 유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22 13:53: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2일 전주지방검찰청과 송 지자 측에 따르면 양쪽은 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9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하진</a>,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돼 직위 유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 지사가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송 지사는 2018년 2월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40만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로 역대 지선 최고, 전남 22.31% 대구 9.02%
삼양 3900억에 일본 향료기업 소다아로마틱 인수, 고부가 사업 키우고 해외 거점 확보
컴투스홀딩스 코인원 지분 10% 매각, 잔여 지분 24.54%로 2대주주 유지
'BGF 오너일가' 보광창업투자 회장 홍석준 BGF리테일 지분 모두 매도, "특별관계자..
3월 국내 은행 부실채권비율 0.60%으로 소폭 올라, 신규발생 부실 5조5천억 
S&P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 신용등급 'A+'로 상향, "수익 창출력과 재무건전성 우수"
코인원 한투증권·OKX·컴투스와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
[오늘의 주목주] '젠슨 황 한국 방문 기대감' LG전자 상한가, 코스피 기관 매수에 ..
[이주의 ETF]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코리아AI테크핵심산업' 33.70% 올라 상..
민주당 조승래 "무소속 김관영 당선돼도 재선거" 총공세, 전북 사수 총력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