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돼 직위 유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22 13:53: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2일 전주지방검찰청과 송 지자 측에 따르면 양쪽은 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9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하진</a>,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돼 직위 유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 지사가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송 지사는 2018년 2월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40만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