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2일 전주지방검찰청과 송 지자 측에 따르면 양쪽은 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로써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 지사가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송 지사는 2018년 2월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40만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