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전북지사 송하진,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돼 직위 유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22 13:53: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2일 전주지방검찰청과 송 지자 측에 따르면 양쪽은 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9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하진</a>,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돼 직위 유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 지사가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송 지사는 2018년 2월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40만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인텔 CEO "메모리반도체 2028년까지 공급 부족, 엔비디아 '루빈'도 원인"
이재명 10대 그룹 총수와 기업간담회, 재계 "5년간 270조원 규모 지방 투자"
키움증권 2년 연속 1조 클럽, '소방수' 엄주성 올해 영업이익 2조 노린다
한화오션 2025년 영업이익 1.1조 366% 증가, 상선 부문이 성장 주도
롯데하이마트 작년 영업이익 96억 원으로 460% 증가, "올해 질적 성장 본격화"
'출시 초읽기' 펄어비스 붉은사막에 커지는 기대감, 허진영 '300만 장 벽' 넘고 부..
코스피 5천에도 상장사 절반은 PBR 1미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 지주사 주가 깨울까
펌텍코리아 공장 가동 지연에도, 연우 부진에 이도훈 '화장품용기 1위' 수성 '이상 무'
구글 알파벳 실적 발표에 기대치 더 높아져, 마이크로소프트와 차별화가 관건
Sh수협은행 내부등급법에 공모펀드 시너지까지, 건전성 다진 신학기 '성장'에 방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