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준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왼쪽 세 번째)와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EMMoU 정회원 가입 기념식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4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에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강화된 다자간 양해각서(EMMoU) 정회원 가입 기념식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강화된 다자간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권한 안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회계자료 등을 가입국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료의 범위는 감독당국이 보유정보와 개인 및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통신업체 및 인터넷업체 접속자료 등을 포함한다.
이 정보는 위반행위 조사나 제재 집행, 민사소송, 행정적 제재절차, 자율규제기관의 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강화된 다자간 양해각서 가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과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