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계에 따르면 정성이 이노션 고문이 롯데컬처웍스와 지분을 맞교환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 ▲ 정성이 이노션 고문. |
이노션은 10일 롯데컬처웍스와 사업협력 및 업무제휴를 통해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발전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업무제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분거래도 이뤄졌다.
정성이 이노션 고문이 보유하고 있는 이노션 지분 10.3%를 롯데컬처웍스에 주고 롯데컬처웍스는 신주 13.6%를 발행해 정성이 고문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정 고문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로 이노션 지분을 27.99% 들고 있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오너일가 지분율이 29.99%로 이노션은 가까스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주주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 기준으로 기존 30%에서 20%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지분 맞교환은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노션 측에서도 “이번 지분 거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맞교환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자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당시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조사를 할 것이며 대기업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유형과 관련해 "그룹의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SI(시스템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들었다.
두 달 뒤인 8월 공정위는 이노션의 지배구조를 꼭 집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고문의 이노션의 지분 '정리'를 계기로 앞으로 주요 그룹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물류계열사 판토스의 지분을 전량(7.5%) 매각했다.
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9.99%로 규제 대상은 아니었지만 일감 몰아주기 개정안과 관련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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