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비트코인 840만 원 넘어서, 가상화폐 시세 대체로 대폭 상승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5-12 11:24: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트코인 840만 원 넘어서, 가상화폐 시세 대체로 대폭 상승
▲ 12일 오전 11시14분 기준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86종 가운데 59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올랐다. 25종의 시세는 떨어졌고 2종은 24시간 전과 시세가 같았다. <빗썸>
가상화폐 시세가 대체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전 11시14분 기준으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86종 가운데 59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올랐다. 25종의 시세는 떨어졌고 2종은 24시간 전과 시세가 같았다. 

비트코인은 1BTC(비트코인 단위)당 841만4천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9.44%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4시간 전보다 10.43% 상승한 22만8500원에,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24시간 전보다 6.7% 오른 382원에 각각 거래됐다.  

비트코인캐시는 1BCH(비트코인캐시 단위)당 42만39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23.4% 급등했고 라이트코인은 1LTC(라이트코인 단위)당 10만3600원으로 13.1% 올랐다.

주요 가상화폐의 상승폭을 살펴보면 이오스 12.43%, 스텔라루멘 5.88%, 에이다 14.98%, 트론 5.83%, 모네로 8.7%, 대시 5.73%, 비트코인에스브이 5.66%, 이더리움클래식 6.99%, 넴 9.35%, 제트캐시 7.64%, 비트코인골드 10.48%, 비체인 7.51%, 오미세고 13.58%, 웨이브 1.56% 등이다.

반면 베이직어텐션토큰(-2.31%), 버지(-0.86%), 트루체인(-7.7%) 등의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하락했다. 

롬, 아모체인은 24시간 전과 같은 시세를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