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진행한 학생들을 징계한 숭실대와 한동대에 징계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으나 대학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숭실대는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행사를 위한 대관 신청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동대도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불허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도 단체가 강연회를 강행하자 한동대는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2018년 11월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하고 징계를 내린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징계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숭실대에 “기독교 정신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특정 종교의 가치를 지향하는 종립학교이지만 이념이나 교리와 상반되는 종교 동아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한동대에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내용을 사전 검열하려 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허통보하고 징계 등 조치를 한 것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숭실대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간 결혼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허락할 수 없다”며 권고를 거부했다.
한동대도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임을 강조하고자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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