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트코코리아의 하남점 개점을 두고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코스트코코리아가 하남점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하는 중기부의 25일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30일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코스트코코리아와 소상공인 사이 판매품목 등 자율조정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당사자 사이 자율조정 협의가 어려우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코스트코 하남점에 관한 개점연기나 취급 품목 및 수량, 시설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스트코코리아가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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