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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는 법제처 해석 기다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4-30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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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는 법제처 해석 기다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간합동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심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은 법제처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법령해석 결과를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제처에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에서 개인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개인 최대주주까지 심사할 필요가 없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카카오’로 한정되지만 개인까지 심사해야 한다면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까지 심사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있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가운데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유권해석 결과 개인도 심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더라도 KT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개인 최대주주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볼 것이냐를 두고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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