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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복합쇼핑몰에서 '갑횡포' 논란, 구본걸 사업 청사진에 시련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4-18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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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네트웍스가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갑횡포'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본걸 LF 대표이사 회장은 LF네트웍스를 통해 복합 쇼핑몰사업을 확대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갈등이 확산되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LF 복합쇼핑몰에서 '갑횡포' 논란, 구본걸 사업 청사진에 시련
▲ 구본걸 LF 대표이사 회장.

18일 양주LF스퀘어상인연합회에 따르면 LF네트웍스가 1년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재계약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높이고 있다.

양주LF스퀘어상인연합회 관계자는 “LF스퀘어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상공인들에게 1년 단위 계약서가 유통업계 관행이라고 말하면서 별다른 조건없이 연장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며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계약이 끝났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 재계약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LF스퀘어상인연합회는 지난해 수수료를 전년과 비교해 평균 5%포인트가량 올렸다고 주장했다.

LF스퀘어몰은 2017년 기준으로 매출의 10~15%가량의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2018년에는 15~20%로 올렸다는 것이다.

양주LF스퀘어상인연합회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들였기 때문에 LF스퀘몰이 제시하는 수수료 인상률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요 도심지가 아니면 복합쇼핑몰 수수료율은 평균 15~18% 정도"라면서도 "하지만 5%씩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LF네트웍스는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소상공인들과 합의를 거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LF네트웍스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들과 수 차례 면담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합의해서 올린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시행했다”고 말했다.

LF네트웍스는 매장 이동이 불가피한 때도 그에 따른 인테리어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LF네트웍스 관계자는 “계약기간 중에 매장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LF네트웍스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LF스퀘어는 구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LF네트웍스가 운영을 맡고 있는 복합쇼핑몰이다. LF네트웍스는 구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73.5%를 쥐고 있다.

LF네트웍스는 현재 인천과 광양, 양주 등 3곳에서 LF스퀘어를 운영하고 있다.

구 회장은 이 3곳의 LF스퀘어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도 양양군에 동북아시아 최대 쇼핑리조트 단지를 조성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LF네트웍스는 LF와 합작해 LF스퀘어씨사이드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자해 리조트와 호텔, 복합 쇼핑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마찰로 이런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이 핵심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한 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대하면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신세계프라퍼티도 현재 창원에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를 건설하는데 현지주민들의 반발로 지자체에 교통허가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LF 관계자는 “양양LF스퀘어 사업은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허가 등과 관련해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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