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10시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 |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냈다. 그는 KT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6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합격한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모두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모두 4건 등 서 전 사장이 관여한 6건의 부정채용 사례를 확인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검찰의 수사대상은 아니다.
서 전 사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1일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김상효 전 KT 전무를 구속했다. 김 전 전무는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