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이의신청 5월7일까지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4-15 14:54: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작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15일부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이 ‘2019년도 예상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이의신청 5월7일까지 받아
▲ 박원순 서울시장.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이나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88만7729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은 5월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토지 소재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활용해 의견서를 낼 수도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결과는 5월15일까지 신청인에게 따로 통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후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토지가격을 말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AMD 중국에서 AI 반도체 기회 커져, 미국과 중국 '신경전'은 변수
트럼프 한미 FTA 회의 취소는 '협상전략' 분석, "관세 등 강경책 가능성 낮아" 
현대차 진은숙 ICT담당 첫 여성 사장 올라, 현대오토에버 신임 대표에 류석문 전무
트럼프 중국의 구형 반도체 '덤핑'에도 관세 미뤄, 공급망 의존에 약점 부각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비과세, 개인 '선물환 매도'도 가능
국내 주식부호 1위 삼성전자 이재용 23조3천억, 2위 메리츠금융 조정호
삼성전자 '인도 상장' 가능성에 선 그어, LG전자 현대차와 다른 길
유럽연합 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 저가품에 밀리는 재활용 업계 부양 차원
정부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 '2030년 수출 700억 달러' 목표
"삼성전자 DDR4 D램 공급 중단 늦춘다", 고객사 수요 쏠려 '노다지' 탈바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