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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잉 기종 위험 경감조치 확인 안했다는 의혹 사실무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4-11 1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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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보잉 ‘B737-맥스8’ 기종의 결함과 관련한 위험 경감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1일 해명자료에서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게 보잉사 B737-맥스8 기종의 감항성(안전성)을 높이라고 지시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토부 "보잉 기종 위험 경감조치 확인 안했다는 의혹 사실무근"
▲ 사진은 미국 워싱턴주 보잉 제작공장에서 보잉 B737-맥스8 여객기가 제작되는 모습. <연합뉴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는 B737-맥스8 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인 받음각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 안전성을 높이라고 지시한 뒤에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조치결과 등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토부가 반박한 것이다.

받음각센서는 조종사에게 항공기 날개와 기류의 각도를 알려주는 장치다.  

2018년 10월29일 인도네시아에서 B737-맥스8 항공기의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그 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8년 12월6일 사고 기종의 감항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시를 내놓았다. 

국토부는 연방항공청의 지시에 따라 B737-맥스8 항공기 2대를 도입한 이스타항공에 감항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스타항공은 B737-맥스8 항공기 2대를 도입해 2018년 12월19일과 12월29일에 1대씩 정식으로 등록했다. 

국토부는 "감항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한 것만으로는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문제된 기종의 운항중지를 2019년 3월10일 결정했다"며 "미국 연방항공청이 2018년 12월에 내린 지시만을 근거로 B737-맥스8의 도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운항을 중단한 국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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