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MP그룹은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MP그룹은 3월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4월8일까지로 연장했다.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MP그룹은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던 3월29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3월2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MP그룹은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면서 주주총회도 9일로 연기했다.
MP그룹은 2018년 12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견을 받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MP그룹은 10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와 관련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 뒤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MP그룹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심의 의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