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KB국민은행 "김의겸 건물 대출은 특혜 아니고 정상대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4-03 17:31: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특혜대출을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KB국민은행은 3일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으며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의겸</a> 건물 대출은 특혜 아니고 정상대출"
▲ KB국민은행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특혜대출을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입수한 대출 관련 서류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들인 건물에 점포 10개가 입주 가능해 월 525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추정해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25억7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당시 KB국민은행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건물 1층에 3개의 점포가 있고 2층에 하나의 시설이 입주해 있어 점포 10개가 입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대 가능한 상가 수를 10개로 부풀려 원래 받을 수 있는 월세보다 훨씬 많은 월세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건물의 ‘건물개황도’에 따르면 임대 가능한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 8월은 임대업이자 상환비율(RTI) 규제가 본격 도입되기 전이라 월세 수입이 이자비용보다 적어도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월세 수입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에 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부당한 결정이 있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현장] "금융이 경제 최전선", 금융권 수장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한목소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