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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구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4-02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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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송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9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하진</a>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구형
송하진 전북지사.

송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도민께 송구하다”며 “사건 당시 설을 앞두고 민간대기업들이 연속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전북경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도지사로서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전북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송 지사의 잼버리 유치 성공과 관련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86조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2018년 2월15일 송 지사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신분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라북도의 성공적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으로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홍보물 발행·배부 횟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로 적용했다.  

선고공판은 5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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