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검찰, 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구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4-02 18:03: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송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9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하진</a>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구형
송하진 전북지사.

송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도민께 송구하다”며 “사건 당시 설을 앞두고 민간대기업들이 연속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전북경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도지사로서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전북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송 지사의 잼버리 유치 성공과 관련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86조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2018년 2월15일 송 지사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신분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라북도의 성공적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으로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홍보물 발행·배부 횟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로 적용했다.  

선고공판은 5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NH투자 "코스메카코리아 목표주가 하향, 올해 매출·영업이익은 최대 전망"
지식재산처 반도체·AI 첨단기술 유출 전담 수사조직 출범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사장 취임 3개월, '허니문'은 끝났다
"TSMC 2나노 반도체 물량 선점이 AI 스마트폰에 핵심", 삼성전자와 애플 경쟁에도..
세계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자금 '에너지 자산'에 집중, 미국 달러 대안으로 부상 
신한투자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항공유 안정화와 화물운임 상승으로 영업이익 증가"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고령화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걸림돌, 재정 확보에 약점"
NH투자 "HS효성첨단소재 목표주가 하향, 슈퍼섬유 수익성 회복 지연"
IBK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기대 부합할 것, 파업 영향은 3분기 예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 보완 필요, 기후변화 관련 내용 포함해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