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출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조건과 관련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1일부터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월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4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다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4월 중순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가 이메일이나 단문메시지를 통해 제공된다. 기존 대출자는 수령 희망 여부와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면 산정내역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과 담보 등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자들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은행은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조정할 수 없다.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은행이 여신심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은 정기적으로 재산정해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협력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