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은행에서 돈빌리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받는다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4-01 17:19: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1일부터 대출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조건과 관련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1일부터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돈빌리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받는다
▲ 금융위원회는 1월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4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4월 중순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가 이메일이나 단문메시지를 통해 제공된다. 기존 대출자는 수령 희망 여부와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면 산정내역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과 담보 등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자들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은행은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조정할 수 없다.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은행이 여신심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은 정기적으로 재산정해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협력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