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이 다시 재판받게 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김영록 도지사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재심 결정에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지사는 “1948년 10월 여수·순천, 전남의 여러 고을을 덮친 현대사의 비극으로 많은 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됐다”며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 하루빨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1일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구체적 수사도 거치지 않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다시 재판하기로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가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