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정치·사회  사회

전남지사 김영록 "여순사건의 대법원 재심 결정 환영"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3-22 15:44: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이 다시 재판받게 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김영록 도지사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대법원의 재심 결정에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지사 김영록 "여순사건의 대법원 재심 결정 환영"
▲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 지사는 “1948년 10월 여수·순천, 전남의 여러 고을을 덮친 현대사의 비극으로 많은 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됐다”며 “이번 재심 결정을 계기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 하루빨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1일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구체적 수사도 거치지 않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다시 재판하기로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가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롯데웰푸드 영업이익 증가세로 전환, 글로벌 코코아 시세 안정화"
농협금융 생산적 금융에 108조 공급, 이찬후 "변화와 혁신으로 상생 성장"
키움증권 "휴젤 3분기 톡신 필러 다 성장세 둔화, 국내와 동남아서 경쟁 심화"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부정 채용' 의혹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이익 726억 12% 늘어, 백화점·면세점 수익성 개선
키움증권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서 신약으로 전환, 안정적 수익성 기반 신약 재투자"
네이버, 일본 콘텐츠 플랫폼 '노트' 20억 엔 투자해 2대주주 올라
금융위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자본 건정성 취약"
DS투자 "크래프톤 내년 실적도 펍지가 좌우, AI와 새 장르 및 새 시장 계속 투자"
지식산업센터 잔금대출 중단, 수분양자 입주 연기·시행 시공사 연쇄 도산 우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