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29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에서 KCGI측 주주제안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강성부 KCGI 대표.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한진칼의 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진그룹과 KCGI는 상법상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을 놓고 법리다툼을 벌여왔다.
한진그룹은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하지만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28일이기 때문에 KCGI에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542조의 6의 2호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 2에 따른 주주의 권리(주주제안권)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포함된 상법 ‘제 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상법 제542조의 2에서는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CGI는 상법 규정상 6개월 보유요건은 선택적 요건이라며 KCGI에 주주제안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8일 KCGI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은 이에 반발하며 1심 판결 직후 항고했다.
한진칼은 14일 이사회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준다면 KCGI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