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법원 "KCGI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칼 "주총에서 안건 삭제"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3-21 18:37: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진칼이 주주총회 안건에서 KCGI의 주주제안 안건을 삭제했다.

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29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에서 KCGI측 주주제안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KCGI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칼 "주총에서 안건 삭제"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강성부 KCGI 대표.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한진칼의 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진그룹과 KCGI는 상법상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을 놓고 법리다툼을 벌여왔다.

한진그룹은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하지만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28일이기 때문에 KCGI에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542조의 6의 2호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 2에 따른 주주의 권리(주주제안권)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포함된 상법 ‘제 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상법 제542조의 2에서는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CGI는 상법 규정상 6개월 보유요건은 선택적 요건이라며 KCGI에 주주제안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8일 KCGI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은 이에 반발하며 1심 판결 직후 항고했다. 

한진칼은 14일 이사회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준다면 KCGI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영화 '아바타:불과재' 관객 수 500만 넘어서, OTT '모범택시3' 3주 연속 1위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로봇용 AI칩 개발 완료, 올해부터 병원·호텔 등에 적용
IM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상향,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안정적"
하나증권 "미국 석유기업 트럼프 회동 기대감,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주목"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글로벌 성장 지속할 것, 올해 히트 제품군 확장"
NH투자증권 "KT&G, 주주환원 정책·신사업 모멘텀으로 투자매력 높아"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4250~4700 예상, 반도체 호실적에 상승 여력 있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