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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53.3% 찬성으로 가결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3-15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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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노사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1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각 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 2만7756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53.3%인 1만4790명이 찬성표를 던져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기아자동차 노조,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53.3% 찬성으로 가결
▲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왼쪽),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후 1시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연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월 평균 3만1천여 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조합원 평균 1900여만 원 지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았던 ‘체불임금’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미지급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 측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에게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으로 2심 판결금액의 60%를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011년 11월~2019년 3월까지의 통상임금은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 3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근속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 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한다.

기아차는 그동안 격월로 100%씩, 설·추석·하계휴가에 50%씩 상여금을 줬으나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달 50%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의 평균근속 20.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증가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합의에 따라 수당도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높아졌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월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투표로 잠정합의안이 확정되면서 노사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 상고 없이 끝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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