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한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 명의의 채무내역도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범위를 넓힌다고 10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서비스도 파산 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는 별도의 조회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파산 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상속인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주채무, 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조회를 신청하면 3~10일 안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홍장희 금감원 원스톱서비스팀 부국장은 “파산한 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상속 의사결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