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연휴 등 증권시장 폐장시기를 노리고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도 제재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주요 목표로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을 설정하고 각 목표 달성을 위한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신뢰금융을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소비자중심 포용적 금융’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권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그룹 유형별 감독수준 정비방안이 검토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조사와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를 놓고 형벌 부과만 가능해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제재규정도 신설한다.
주주권의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도 주요 추진과제다.
노동, 소비자 관련 비재무적(ESG) 정보를 비롯해 주식 대량보유, 이사보수 등 공시내용을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한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연휴 직전에 올리는 '올빼미 공시' 등을 이용하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 내용의 재공시를 통해 적시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유도한다.
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소비자법 제정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세부과제로 보험약관 개선,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및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고령층, 청년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 등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