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KCGI "법원 가처분 놓고 한진칼의 이의신청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3-04 16:51: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CGI가 법원의 KCGI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을 놓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진칼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CGI는 4일 “법원의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진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진칼은 가처분 심리 당시 주주제안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까지 제기하며 주주제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KCGI "법원 가처분 놓고 한진칼의 이의신청은 바람직하지 않아"
▲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이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월28일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진칼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은 주주제안이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CGI 주주제안권 행사의 적법함과 한진칼 경영진의 월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상법 제542조에 따라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CGI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KCGI는 “주주제안권은 임시주총소집청구권과 더불어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에 관련된 권리”라며 “상당한 지분을 지닌 주주에게 6개월의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 고유권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KCGI는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주주 제안 자체를 막아내려는 한진칼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한진칼은 KCGI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