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3-04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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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가 법원의 KCGI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을 놓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진칼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CGI는 4일 “법원의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한진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진칼은 가처분 심리 당시 주주제안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까지 제기하며 주주제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이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월28일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진칼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은 주주제안이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CGI 주주제안권 행사의 적법함과 한진칼 경영진의 월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상법 제542조에 따라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CGI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KCGI는 “주주제안권은 임시주총소집청구권과 더불어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에 관련된 권리”라며 “상당한 지분을 지닌 주주에게 6개월의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 고유권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KCGI는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주주 제안 자체를 막아내려는 한진칼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한진칼은 KCGI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