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9-02-26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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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상장폐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대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율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을 총발행 주식 수와 보유 주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주주의 95% 지분율을 계산할 때 포함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이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기주식은 주주공동의 재산인 만큼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지배주주가 자기 돈 안들이고 자회사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어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른 나라는 자기주식 매입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각목적으로만 자기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주주 평등주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을 총발행 주식 수와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통한 자진 상장폐지의 남용을 막아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거래소의 자진 상장폐지 규정을 악용해 자기주식을 매입한 뒤 자진 상장폐지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박 의원은 거래소의 자진 상장폐지 규정도 개정해 자기주식을 총발행 주식 수와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진 상장폐지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