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용진, 지배주주의 자진 상장폐지 남용 막는 상법 개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2-26 12:2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상장폐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대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율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을 총발행 주식 수와 보유 주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용진, 지배주주의 자진 상장폐지 남용 막는 상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주주의 95% 지분율을 계산할 때 포함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이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기주식은 주주공동의 재산인 만큼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지배주주가 자기 돈 안들이고 자회사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어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른 나라는 자기주식 매입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각목적으로만 자기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주주 평등주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을 총발행 주식 수와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통한 자진 상장폐지의 남용을 막아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거래소의 자진 상장폐지 규정을 악용해 자기주식을 매입한 뒤 자진 상장폐지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박 의원은 거래소의 자진 상장폐지 규정도 개정해 자기주식을 총발행 주식 수와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진 상장폐지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