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용진, 지배주주의 자진 상장폐지 남용 막는 상법 개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2-26 12:2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상장폐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대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율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을 총발행 주식 수와 보유 주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용진, 지배주주의 자진 상장폐지 남용 막는 상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주주의 95% 지분율을 계산할 때 포함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이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기주식은 주주공동의 재산인 만큼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지배주주가 자기 돈 안들이고 자회사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어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른 나라는 자기주식 매입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각목적으로만 자기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주주 평등주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을 총발행 주식 수와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통한 자진 상장폐지의 남용을 막아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거래소의 자진 상장폐지 규정을 악용해 자기주식을 매입한 뒤 자진 상장폐지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박 의원은 거래소의 자진 상장폐지 규정도 개정해 자기주식을 총발행 주식 수와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진 상장폐지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