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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박은희 기자 lomoreal@businesspost.co.kr 2013-12-23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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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 대법원 판결로 본 통상임금 기준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통상임금 제외 합의 무효···차액 추가 청구는 3년 제한


대법원은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합의 무효시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며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아예 없었던 사업장의 경우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 청구 소멸시효인 최종 3년분으로 제한했다.


◆ 갑을오토텍, 대법원 판단 적용된 첫 소송


이런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김모(48)씨 등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김씨에게 5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회사 측이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2심 재판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회사와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원심은 원고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대법원은 또 김모(47)씨 등 295명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2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07년 7월~2010년 12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회사가 설·추석 상여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달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의식대와 부서단합대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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