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경제사회노동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합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오후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합의
▲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경영계측은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임금 삭감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용했고, 노동계는 사측이 제안한 탄력근로제의 사업장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며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실태를 앞으로 3년 동안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 합의안을 국회에 전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레버리지 ETF 충분히 경고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
노벨경제학상에 로버트 홀·마이클 우드퍼드, 거시경제 안정성 연구 공로 인정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비율 33%'와 주가 상승 반영 다시 다툰다, 상고이유서 제출
국제유가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더디게' 정유 4사 "국민에 송구" "조속 개선"
3분기 일평균 증권결제대금 35조4천억, 증시 조정에 2분기보다 16% 줄어
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준법감시·이해상충 관리 실태 살펴
행안장관 윤호중 지시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 중수청 출범 뒤 처음
[알림] 2026 비즈니스포스트 금융포럼(in 싱가포르)에 초대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SC그룹 경영진 면담,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 위해 제도 개선"
[단독] 개인정보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 선정 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