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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에 공정위 칼 빼들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5-04-14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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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워원장이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정재찬,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에 공정위 칼 빼들어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조사대상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 외식분야 상위 프랜차이즈업체들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계약 문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크게 불거졌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미스터피자의 가맹점 계약 형태를 지적하며 “가맹점 매출의 4%를 본사에 광고비로 납부한다는 조항은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광고비를 가맹점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이라는 것이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는 지난달 ‘갑질 규탄 집회’를 열어 미스터피자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할인행사 비용도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가 다른 프랜차이즈업체에도 존재할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동종업체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불공정계약에 대한 공정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고질적으로 남아있다”며 “지속적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누구든 익명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내용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1일 개설했다.

지난달 가맹본주의 가맹점 즉시 해지 통보를 막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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