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현대차 기아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되면 타격 불가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2-19 09:25: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새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자동차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9일 자동차부문 주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 보고서를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며 “추가 관세 또는 수입제한조치 대상에 한국과 멕시코가 포함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기아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되면 타격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특정 수입품에 25%까지 관세를 매기는 등 무역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안보는 경제적 후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8년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 차량 126만8천 대를 팔았는데 그 가운데 46%가량이 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싼과 쏘울 같은 모델들은 한국에서 100% 생산됐다.

송 연구원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 25%가 부과되면 상대적으로 평균 판매가격(ASP)이 높은 투싼과 쏘울 등의 미국 판매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공장 가동률이 낮아져 현대차와 기아차의 완성차부문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5월18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롯데재단 의장 신영자 85세로 별세, 신격호 장녀로 유통업계 '대모'라 불려
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실시,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경영 효율화 목표
삼성전자 사장단 작년 성과급 주식 보상 수령, 전영현 17억·노태문 11억 규모
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카카오페이 이사회 신원근 대표 3연임 의결, 3월 주총서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 사임, 형 조현식 주도 주주 대표소송 영향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이재명,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 것"
[오늘의 주목주] '보험주 강세' 삼성화재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은 5%대 하락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입찰서류 개봉 보류, "대의원회 개최 가능 시점까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