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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아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되면 타격 불가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2-19 0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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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자동차에 새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자동차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9일 자동차부문 주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 보고서를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며 “추가 관세 또는 수입제한조치 대상에 한국과 멕시코가 포함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기아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되면 타격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특정 수입품에 25%까지 관세를 매기는 등 무역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안보는 경제적 후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8년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 차량 126만8천 대를 팔았는데 그 가운데 46%가량이 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싼과 쏘울 같은 모델들은 한국에서 100% 생산됐다.

송 연구원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 25%가 부과되면 상대적으로 평균 판매가격(ASP)이 높은 투싼과 쏘울 등의 미국 판매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공장 가동률이 낮아져 현대차와 기아차의 완성차부문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5월18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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