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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 카카오 뉴스와 광고 선정성 판단기준 강화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2-18 18: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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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뉴스와 광고 등의 선정성 판단기준이 엄격해진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사와 광고 등 콘텐츠의 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 카카오 뉴스와 광고 선정성 판단기준 강화
▲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뉴스와 광고 등 콘텐츠의 선정성 판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기구다.

평가위는 15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성·폭력·언어 관련 콘텐츠의 적극적 차단, 사안별 검토 기준을 다시 정의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정리 등을 진행했다.

김은경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선정성 관련 제재 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표현의 모호성을 지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평가위는 뉴스 제휴 심사의 기준이 되는 정량, 정성평가의 비중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 비중은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반면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반영되는 정성평가 비중은 기존 70%에서 80%로 변경한다. 

강주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출범한 뒤 3년 동안 진행한 제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위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뉴스스탠드에는 10개 언론사를, 뉴스검색에서는 38개 언론사를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제휴 매체로 선정했다.

평가위는 2018년 9월3일부터 2주 동안 뉴스스탠드와 뉴스검색 제휴 등을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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