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에서 낸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제주도청은 “녹지국제병원의 행정소송에 대응해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14일 제주도청을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그룹 측은 소장에서 “2018년 12월5일 본사 대상의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도는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청은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에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란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청은 또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제주도청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행정지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병원에 고용했던 의사들이 다 퇴사한 상황에서 개원할 수 없기 때문에, 3월4일까지 개원을 앞두고 고용 의료인이 변경됐다면 변경신고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긴급성명을 내고 “녹지그룹의 예견된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할 일은 영리병원 허가 철회뿐”이라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