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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4월 발표, 단독주택과 토지보다 변동폭 완화할 듯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2-12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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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는 다소 완화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매길 때 지역과 가격대별로 큰 격차를 뒀던 것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역과 가격에 따라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공시가격 4월 발표, 단독주택과 토지보다 변동폭 완화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서울 강남구 등 높은 가격의 토지는 20%의 높은 변동률을 보인 반면 일반 토지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7.3%였다.

고가 토지와 일반 토지를 구분해서 공시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기준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를 매년 일괄 조사해 알리는 제도다. 부동산의 보유세와 취득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국토부는 1월과 2월에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한 데 이어 4월30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발표한다.

공동주택은 주거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4월 공시가격 변동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1채를 갖고 실제 거주하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일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도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른 부동산 유형과 비교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독주택과 토지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각각 53%, 64.8%다. 공동주택은 2018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68.1%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토지와 비교하면 변동 폭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9·13조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해 굳이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내릴 유인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둘째 주 이후 13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여신규제와 입주량 증가로 전월세 가격까지 안정돼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바라봤다.

다만 표준지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고가토지와 일반토지를 구분해 다르게 적용한 것처럼 최근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크게 인상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2일 게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알릴레오’에서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 밖에 없지만 아파트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아 단독주택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며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시세 15억 원 이상 주택 위주로 많이 올렸는데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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