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인권침해 진정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장애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 건수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인권의식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8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국내 주요 대기업 인권침해 진정 건수(공기업 제외)’ 현황에서 모두 79건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현대자동차(36건), 3위는 NH농협(32건)이었다.
인권위가 22개 대기업과 관련해 받은 진정 건수는 모두 354건이었다. 이 가운데 62.1%인 220건은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삼성그룹은 진정 건수 79건 가운데 70.89%인 56건이 장애차별과 관련된 것이었다. NH농협과 동부그룹도 각각 26건과 8건이 장애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장애차별을 제외한 인권침해 접수건수만 놓고 보면 현대차가 32건으로 진정건수가 가장 많았다.
인권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한 보험사 직원은 지적 장애와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 진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회사에 장애인 보험 가입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금융사 직원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012년 비행기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규정한 항공사의 규정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바지 유니폼도 입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신학용 의원은 “오너 일가의 제왕적 경영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 대기업 문화에서 직원도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이 늘어야 한다”며 “현 5% 수준의 인권위 구제율을 높이는 등 정부기구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기업의 인권의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의 인권실태는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위는 2013년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인권·노동 항목과 국제표준화기구 기준(ISO 26000)을 바탕으로 국내기업 19곳의 보고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가운데 13곳이 인권침해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한 ‘실천점검의무’ 관련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인권보고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