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첫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연극배우 이명행씨가 징역 8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위수현 판사)는 1월3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연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범행으로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연극계 한 관계자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관계자는 SNS에 이씨가 출연한 작품에 조연출을 맡았는데 첫 연습이 끝난 뒤 이씨가 극장 안에서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씨는 소속사 SNS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뒤 출연하고 있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