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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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성 전 회장은 9500억 원대 분식회계와 2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최대 9500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경남기업의 재무상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해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 원,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일반융자 130억 원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여기에 금융권까지 합하면 경남기업의 대출사기액을 8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성 전 회장은 이 가운데 25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부인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3일부터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성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성 전 회장은 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결정된다.
성 전 회장이 구속되면 자원외교 비리에 정치권 개입에 대한 수사의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이 자원개발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정치권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