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KCGI, 한진과 한진칼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 내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9-01-28 18:53: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CGI가 한진칼과 한진을 대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진칼과 한진은 18일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홀딩스는 KCGI의 특수목적법인이다. 
 
KCGI, 한진과 한진칼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 내
▲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업무시간에 피신청인의 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18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KCGI는 또 “피신청인이 이를 불이행하면 이행할 때까지 신청인에게 1일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칼과 한진은 28일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NH투자 "다음 주 코스피 6900~7900 전망, 빅테크 실적 발표 전 변동성 확대"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앞두고 해외 투자전문가 평가 긍정적, "눈에 띌 만큼 주가 저평가"
비트코인 9439만 원대 상승, 미국과 이란 협상 재개 가능성에 투자심리 개선
HLB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미국 FDA 신약허가신청에서 3번째 승인 불발
[데스크리포트 7월] 국회 '새벽배송 허용 논의'에 나오는 실소, 낡은 규제 철폐는 정..
이재명 "한국 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칙적 타결, 2030년 교역 규모 10억 달러..
산업부 'RE100 산업단지' 전력 모델 연구용역 발주, 예산 5천만 원 규모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 임명
한국GM 13일부터 잔업·특근 거부, 임단협 난항에 파업 위기감 고조
[데스크리포트 7월] '1600조 메가프로젝트' 특정 지역·산업 쏠림과 조급함 우려된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