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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과 한진칼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 내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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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가 한진칼과 한진을 대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진칼과 한진은 18일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홀딩스는 KCGI의 특수목적법인이다. 
 
KCGI, 한진과 한진칼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 내
▲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업무시간에 피신청인의 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18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KCGI는 또 “피신청인이 이를 불이행하면 이행할 때까지 신청인에게 1일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칼과 한진은 28일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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