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한진칼과 한진을 대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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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과 한진은 18일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홀딩스는 KCGI의 특수목적법인이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KCGI, 한진과 한진칼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신청 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1/20190128165834_21376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강성부 KCGI 대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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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업무시간에 피신청인의 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18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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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또 “피신청인이 이를 불이행하면 이행할 때까지 신청인에게 1일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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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과 한진은 28일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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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