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1-24 1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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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불법으로 촬영한 음란물로 돈을 버는 ‘웹하드 카르텔’의 수익을 몰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불법촬영물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음란물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수익을 몰수하는 등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6465건 신고돼 2016년보다 1280건 추가로 늘어났다.
이런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웹하드 관련 회사들이 수익을 올리던 정황도 파악됐다.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웹하드회사,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회사,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회사가 카르텔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기업 1곳이 웹하드회사, 필터링회사, 디지털 장의회사를 아래로 거느린 사례도 나왔다.
웹하드 카르텔의 불법촬영물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웹하드회사는 불법촬영물을 올리고 돈을 받는다. 필터링회사는 불법촬영물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눈을 감아준다. 디지털 장의회사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돈을 받는다. 그 뒤 웹하드회사가 불법촬영물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를 놓고 이 총리는 “웹하드 카르텔의 범죄를 근절하려면 불법촬영물로 돈을 벌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도 단속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불법촬영물 문제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법에 정해진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