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대의원 총회에서 박기영 협회장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4월에 공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부의 정책을 놓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원가와 마진 공개는 다른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