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가입 없이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며 “18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부양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할 수 있고 예상 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계산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항목에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새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15일과 18일, 21일(영수증 최종 발급일 다음 날),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날을 피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