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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건축조합, HDC현대산업개발 대신할 건설사 찾기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1-08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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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 대신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로 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 HDC현대산업개발 대신할 건설사 찾기로
▲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7일 오후 서울 반포동 한 예식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 시공자 선정 취소의 건’을 가결했다.

조합원 1622명 가운데 857명이 참석해 임시총회 요건을 충족했고 찬성 745표로 안건이 통과했다. 7일 밤 10시경 임시총회의 성원(조합원의 50%)을 채워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는 자정이 다 돼 나왔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전용면적 72㎡ 1490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3층~지상35층, 17개 동, 2091가구 규모의 단지로 바꾸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087억 원에 이른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을 2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의 단독입찰로 유찰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2018년 7월 수의계약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화설계, 공사범위, 공사비 등 세부사안을 놓고 HDC현대산업개발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총회를 통해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로 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는 이미 조합 측에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조합의 새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총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임시총회 전에도 총회 개최 취소 가처분 신청을 중앙지법에 냈지만 기각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잃으면 도시정비사업 위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2조383억 원 규모의 일감을 따내 실적순위 2위에 올랐는데 8천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 시공권을 잃으면 사실상 1조2천억 원대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돼 순위가 6위까지 밀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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